자동자체 2기분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
◈ 납부기간
12.16.(목) ~ 12.31.(금)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 자동차세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메인화면 [12월 지방세 캘린터]에서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클릭하여 조회가능
◈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 스마트폰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간편결제 앱
◇ 은행방문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전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 납부 가능
◇ ARS(☎080-788-8080)
- 무료 전화납부
◇ 가상계좌 납부
◈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내년 자동차세를 할인(공제) 받을 수 있음
- 매년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신청 가능
- 위택스(http://www.wetax.go.kr) 메인 화면 → 오른쪽 하단 →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치 세금의 9.15% 공제)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치 세금의 7.5% 공제)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치 세금의 5% 공제)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치 세금의 2.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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