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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2기분 납부 및 할인 받는 방법

 

 

자동자체 2기분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기한내에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12월 1일 현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분

(단, 이전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신 분은 제외)

 

납부기간

12.16.(목) ~ 12.31.(금)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자동차세 조회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메인화면 [12월 지방세 캘린터]에서 자동차세(소유분)(2기분) 클릭하여 조회가능

 

 

 

납부방법

◇ 인터넷

- 위택스 (www.wetax.go.kr)

- 지로 (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 페이코, 네이버페이, 신한페이판, 카카오페이(청구서 납부) 등 간편결제 앱

 

 은행방문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 전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 납부 가능

 

 ARS​(☎080-788-8080)

- 무료 전화납부

 

 가상계좌 납부

 

 

연납신청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내년 자동차세를 할인(공제) 받을 수 있음

- 매년 1월과 3월, 6월과 9월에 신청 가능

- 위택스(http://www.wetax.go.kr) 메인 화면 → 오른쪽 하단 →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 관련 서비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연납신청

 

 

 


   ※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년치 세금의 9.15% 공제)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치 세금의 7.5% 공제)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년치 세금의 5% 공제)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년치 세금의 2.5%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