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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방법

 

얼마전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보다가 이번년도가 적성검사 기간이란걸 알았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신분증으로만 들고 다니지 적성검사는 신경을 못썼네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에다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적성검사 받으세요~

적성검사 기간, 준비물, 사진 등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적성검사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갱신(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은 대리 접수 불가)

 

 

▷ 2종 면허소지자

- 인터넷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의 경우 10년마다 실시해야 하는데요, 올해가 적성검사 기간이라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니 온라인으로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inforong4.tistory.com

 

◎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 필수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
     · 2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단, 한 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이상이어야 함)

 

◎ 적성검사/면허갱신 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한 면허 취소시 재응시 방법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유의사항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