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보다가 이번년도가 적성검사 기간이란걸 알았어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신분증으로만 들고 다니지 적성검사는 신경을 못썼네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에다가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적성검사 받으세요~
적성검사 기간, 준비물, 사진 등 적성검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적성검사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신체검사 불필요)
◎ 적성검사/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 10년 주기·1년 기간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준비물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13,000원(신체검사비 별도: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면허갱신(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8,000원
◎ 인터넷 접수 및 대리접수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대신하는 경우 대리접수 가능(대리인·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접수 가능(인터넷은 대리 접수 불가)
▷ 2종 면허소지자
- 인터넷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대리인·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자 사진 지참)
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갱신 인터넷 접수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체검사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진단서 등으로 대체 가능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
-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 필수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함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다른 한쪽 시력이 0.8이상
· 2종보통 : 좌,우 둘 중 하나의 시력이 0.5 이상 (단, 한 쪽 시력이 실명인 경우 보이는 쪽의 눈이 0.6이상이어야 함)
◎ 적성검사/면허갱신 위반시 처벌사항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한 면허 취소시 재응시 방법
▷ 5년 이내 재응시
- 신체검사, 학과 응시 (기능 및 도로주행 면제)
- 준비물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대리접수 불가
▷ 5년 이후 재응시
- 다른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 실시
유의사항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세 2기분 납부 및 할인 받는 방법 (0) | 2021.12.21 |
---|---|
다시 일상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4인까지만 허용 (0) | 2021.12.16 |
온라인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하는 방법 (0) | 2021.12.07 |
특별방역대책 추가방역조치 시행, 방역패스 확대 - 학원,식당,카페도 (0) | 2021.12.03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및 대상(온라인) (0) | 2021.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