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은 시작된 지 36일 만인 지난 12월 6일부터 '일시정지'된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를 확대해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역 강화 지침이 큰 효과는 없었는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 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더이상 방역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추가방역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방역기간 시행시기
- 12월 18일(토)부터 1월 2일까지 16일간
◈ 추가 방역 조치 방안
◎ 사적 모임 규모 축소
-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인까지 (현재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의 경우 1인 단독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이용
* 예)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18일부터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 1그룹 (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행사·집회
-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인 경우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도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단,인원상한 없음)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단,인원상한 없음)
※ 결혼식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
※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패스(예방접종증명 또는 PCR 음성확인서)가 필수 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
- 초등학교(초 1·2 포함)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
- 준비기간 등 고려하여 12.20.(월)부터 적용
-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현재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일주일 넘게 7000명대 안팎으로 나오고, 위중증 환자 수 역시 10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방역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단계적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잠시 멈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조치 시행시작일은 발표일 그 다음주 월요일부터였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인지 이번주 토요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로 부터 해방됐으면 좋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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