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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별방역대책 추가방역조치 시행, 방역패스 확대 - 학원,식당,카페도

 

 

지난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이후 코로나 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네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 5천 명을 넘었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총6명이 확진되었다고 하니 오미크론도 지역사회에 전파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역 상황이 악화되고, 의료 대응이 한계가 보이자 거리두기 방역강화 조치를 다시 발표했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행기간

12월 6일(월)부터 1.2까지 4주간

 

추가 방역 조치 방안

 

 

▷ 사적 모임 규모 축소

-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기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조치

-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어려움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

 

 

 

▷ 방역패스 확대

① 식당·카페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

-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가능

② 실내 다중이용시설

-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③ 전자출입명부

 

-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
-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 시행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

 

④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현행 18세 이하)

-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 적용시기 : 2월 1일(화)부터 실시

 *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이후
 * 유예기간 :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 방역패스 확대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예방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이 필수 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는방법

정부는 고령층 90%, 성인 80%,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위드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11

inforong4.tistory.com

 

 

정부가 발표한 추가방역 조치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 때 보다 사적모임 규모가 축소되어서 모임과 접촉 빈도가 낮아 질 것 같습니다. 경제 및 생업시설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되었지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늘어나고 청소년의 경우 12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하니 학원이나 식당을 이용하려면 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을 해야겠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19 확산이 차단되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