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사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신청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필요한 실업인증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인정신청
- 실업인정신청은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
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인정신청 방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적
구직활동내역 증명 자료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2차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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