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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인발급기, 전자증명서 발급방법

 

아이 핸드폰을 사주려고 알아보니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만큼이나 제출할 일이 잦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 가족관계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하여 시행된 제도로, 종전의 호적이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적 사항 뿐만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의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없애고자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일부 정보만 표시하여 5가지 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으로 나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통으로 기재되고, 일반, 상세, 특정으로 구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정부 24에서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

- 발급수수료 : 무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바로가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한 이용약관 동의

 

 

 

① 신청인 정보 입력

-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 추가정보확인란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1명의 성명을 입력

 

 

② 서명에 사용할 인증서 선택

-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

 

 

 

③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정보입력

- 발급대상자 본인 혹은 가족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의 종류 선택

 

 

-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 중 선택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특정증명서 선택시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여부 선택 창 추가됨

-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 신청사유 선택

 

 

④ 열람/발급

- 발급하기, 열람하기를 선택하여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

 

 

 

㉯ 무인민원발급기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 수수료 : 500원/1통

- 본인만 발급가능(지문으로 본인인증)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각각 다름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왼쪽하단에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에서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함

 

 

㉰ 방문 발급

- 시·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 수수료 : 1000원/1통

- 필요사항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위임시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시  출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전자증명서 발급(핸드폰)

- 올해 11월 중으로 모바일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

 

유의사항

- 형제자매와의 관계 증명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 증명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할아버지(할머니)와의 관계 증명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옴

- 자녀가 안나오는 경우 : 사망한 자녀,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입양 보낸 자녀

  ☞ 사망한 자녀 및 혼인 외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