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다 보면 사내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회사로 부터 사직을 권고 받는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불안해지게 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도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중 제일 핵심인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 한 직장에서 보통 8개월 정도 근무할 경우 180일 이상을 충족가능합니다.

-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근무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을 하므로 현재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활동 증명서를 통해 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기간

- 실직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청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받게 됩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하셔야 실업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가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방법

- 이직후 처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때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직 후, 가능한 지체 없이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급여 신청

 

 

 

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 회사에서는 직원이 퇴사를 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는데 처리가 잘 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이력을 보면 이직사유코드 및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화면 오른쪽 '구직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먼저 이력서 작성 이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교육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시 고용보험홈페이지 메인화면이나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 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한 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⑤ 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대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실업인정 신청방법 및 재취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인정 신청 방법 및 재취업활동 총정리

비자발적인 사유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로 인정 받은 후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inforong4.tistory.com

 

 

※ 구직급여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Q & A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경우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 기간동안 상병급여를 지급받거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4년 입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취업활동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재취업장려를 위한 직업능력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