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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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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하세요!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경우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며, 단체생활로 입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하기 전에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ㆍ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보호자께서는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중학교 입학생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3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
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 어린이와 운전자가 서로를 보지 못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 구간은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을 도색해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인영상단속장비로 단속 후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는방법 정부는 고령층 90%, 성인 80%, 국민의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위드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11월에는 체계 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10월 12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 완료율이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는 10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2주 뒤인 11월 9일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 외식·프랜차이즈 매장에 방문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방문 횟수도 잦아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코로나1..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접종 간격은? 얼마 전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 접종)이 소아청소년(12~17세)과 임신부를 대상(+부스터샷)으로 10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월 14일 임산부를 시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있으신 분들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해야하는지, 아님 동시 접종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접종 간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소아청소년(12~17세)코로나19백신 접종 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및 기간 그동안 임신부는 백신 개발 당..
2021년-2022년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일정 코로나19 유행 이후 호흡기감염병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사람 간 접촉을 통한 호흡기감염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 및 학교의 등원·등교 확대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행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는 일정에 맞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와 다르게 어르신 접종대상과 어린이 접종대상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백신 - 4가 백신 무료 " WHO의 2021-2022절기 북반구 인플루엔자 백신 권장주로 생산한 4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만 65세 이..
6세 이하 어린이, 파라바이러스 감염 증상 " 6세 이하 영유아의 감염률이 높은 파라바이러스!! " 증상 및 진단, 치료방법 파라바이러스 들어보셨나요?? 최근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바이러스가 어린이집에 유행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파라인플루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녀를 두신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라바이러스란?? - 파라바이러스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병원체는 파라믹소비리데과(Paramyxoviridae Respirovirus)에 속하며 유전학적, 혈청학적으로 사람의 감염은 1, 2, 3, 4A, 4B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합니다. 파라바이러스 감염경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손실액의 80%까지 보상하기로 했는데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금액은 얼마까지 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입니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에 더해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3분기 손실보상 기간 중 폐업했더라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금..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및 기간 그동안 임신부는 백신 개발 당시 임상시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안전상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요, 최근 임신부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해 연구한 결과 mRNA 백신을 접종한 임산부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접종을 희망하시는 임신부께서는 사전예약, 접종기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임신부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 -임신부 -접종 여부는 임신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가능해요. 2. 임신부 코로나19 대상 백신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 (12~17세) ·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백신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접종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접종을 희망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접종대상 접종 대상은 12~17세(주민등록상 2004.1.1이후~2009.12.31. 이전 출생) ※ 2010.1.1. 이후 출생한 초등학교 6학년은 접종대상이 아님 2. 지원백신 -화이자 백신 3.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명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s://ncvr.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사전예약 방법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누리집(https://ncvr.kdca.go..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간단히 받는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처럼 흔하게 발급받는 서류는 아니지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해 당첨자 서류 제출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 준비해가야 할 구비서류에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과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1통 2000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경우 본인의 경우는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