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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부세 기준 및 납부기간, 종부세 계산 및 공시지가 조회하기

올해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씩 상향 조정 한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씩 두 배 가까이 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지만,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과세 기준선은 6억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주택자를 사실상 투기혐의자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올해는 종부세율 인상 폭과 기준선 조정 유무에 따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에 보유세 부담 증가 폭이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공제금액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 공제)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출처: 국세청

 

 

◇ 종부세 부과 기준

- 주택: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1주택자 기준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합산토지: 소유한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도 합산토지: 소유한 별도 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시가격?

 

종부세 과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특히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됩니다.

 

◇ 공시가격 조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447)에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확인가능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메인페이지 상단 "공동주택 공시가격" 버튼 누르기!

 

 

- 공동주택가격을 주소 혹은 지도로 확인하여 열람 가능

 

-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실거래가는 15억정도 하는데 공시지가는 8억 6천원으로 나옵니다. 1주택자라면 11억까지는 공제 받으니 내야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 하지만 2주택자라면  2주택 공시지가의 합이 11억일 경우 공제금액은 6억을 제외한 5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주 첫번째 평일이 기한임)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 분할납부기준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계산

◇ 종부세 세율

 

출처 : 국세청

 

◇ 종부세 계산하기

-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 세금모의계산 →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클릭!

 

 

 

 

-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1세대 1주택 여부, 공동명의 여부, 취득일자 등을 입력한 뒤 간이세액계산하기

※ 주택 공시가격이 같아도 단독과 공동명의에 따라, 보유연령과 기간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연령공제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

- 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장기보유공제

- 5~10년 20%

- 10~15년 40%

- 15년 이상 50%

 

→ 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가 있으며,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

 

 

공시가 18억 원 주택의 경우,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 받으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 이지만,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천 원으로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같아도 단독명의냐 공동명의냐, 보유자의 연령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니 미리 종부세 계산을 해보시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