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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스토킹 처벌법 처벌기준 수위 예시 ( 층간소음 협박쪽지도 처벌)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

층간소음 갈등으로 협박쪽지를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으로 간주

최대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

 

 

 

앞으로는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이웃집 앞에 협박성 쪽지를 반복해서 붙여두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복운전을 하는 행위 등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시행이 되었으며,  스토킹 범죄 현장 대응이 강화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만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남녀 간의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따라가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을 남겨 공포와 불안을 불러온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보복운전이나 이웃 간 시비로 협박성 항의쪽지를 붙이는 행위 등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행위란?

- 거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기준(유형)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위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 예시

- SNS를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는 행위(SNS로 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지속적인 문자 등을 남기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이웃 간에 층간소음이나 흡연 시비 등으로 집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담은 쪽지를 붙이거나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하는 등의 행위
- 차량을 제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센터 사장에게 매일 전화하고 따라가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블랙컨슈머’ 행위

- 밀린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거래처 대표를 회사나 집까지 지속적으로 쫓아간 행위
- 도로 상에서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을 때 상대 차량이 따라오며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거리를 미확보해 불안감을 느꼈다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으로도 처벌 가능

- 학부모가 자녀 성적 등을 이유로 교사에게 지속적인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

 

 

스토킹 경찰 조치

-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긴급응급조치 -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수위

-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되 처벌수위가 대부분 벌금 10만원에 그쳤지만 21일 부터는 중범죄로 간주 돼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할 시 범죄로 간주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흉기를 사용할 경우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